사업소개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법의 개요

공법의 명칭
부유식 가변표면포기장치(SWT-2000)와 Air-Vent식 배출장치를 이용한 하수의 생물 학적 처리기술" (이하 선회와류식 SBR공법, 건교부 신기술 제 251호 지정, 환경부 신기술 검증 중
선회와류식 SBR이란?
  • 침전조가 필요없는 단일 반응조내에서의 오폐수의 고도처리기술
  • 포기 및 교반장치로서 부유식 가변포기장치를 적용한 기술
  • 슬러지의 내/외부 순환이 필요없고 설치기자재가 적어 에너지소모가 적은 기술
  • 처리수 배출에 Air-Vent식 배출장치를 적용한 기술
  • 간편한 운전방법 및 간단한 시설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기술

공법의 원리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의 원리 물속의 용존산소를 제어하는 기술
용존산소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 공간적 배치 혐기성조, 무산소조, 산소조등 토목구조물로 배치 : A2/O계열
  • 시간적 배치⇒ 단일구조물에서 용존산소를 시간으로 제어: SBR 계열
SBR 공법중 선회와류식-SBR공법은 시간적인 제어와 부유식 가변포기장치로 인해 수질 및 수량변동에 대처가 매우 용이한 공법
운전 Cycle : 4 Cycle/일 (1Cycle = 6시간/Cycle)
  • 운전 Cycle

공법의 특징

장치의 특성 및 기술성
  • 부유식 표면포기터빈에 의해 수류가 선회와류를 이루어 반응조내 사각지대 없이 충분한 교반 및 산소전달이 이루어지므로 수질 및 수량변동에 강함
  • 포기와 단순교반이 운전 Cycle에 맞게 자동제어되므로 최고의 수질을 유지
  • 터빈 하나로 전체 공정이 제어되므로 구조가 매우 간단
  • 구동부가 적어 고장이 적고, 조작이 간편
항목 특징 및 예상효과
부유식 가변표면포기장치
  • 기계실 삭제효과: 공사비 절감
  • 공기배관의 삭제효과 : 공사비 및 공기절감
  • 부유식 가변표면포기장치
  • 송풍기 소음감소: 소음 공해저감
  • 교반기 삭제효과 : 산소공급+교반 역할
  • 인버터 적용 및 DO계에 의한 회전수 제어 : 전력효율극대화
Air-Vent식 배출장치
  • Air-Vent 적용 : 동력소모최소화
  • 유입부 곡관구조 : 상부 스컴 원천배제
  • 유입부 스컴배제장치 : 최초 하강시 반응조/상부 스컴 배제효과
  • 간단한 구조: 유지보수용이
  • 인버터 적용 : 상·하 속도조절용이
처리성능의 안정성
  •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기준 강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참조)
  • 각종 센서와 제어프로그램이 연동되어 공정을 자동 제어하므로 수질과 수량 변동에 대 한 적응력이 뛰어나며, 환경부 신기술 검증결과 유입수질의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처리수질로 후처리시설의 설치 없이 강화되는 법적 수질 보증
유지관리의 편리성
반응조내 구동부가 2가지 (선화와류식 터빈, 배출장치)로 유지관리 포인트가 적고, 용존산소농도가 PLC에 의해 자동 제어되므로 주기적인 DO 및 MLSS관리만으로 처리 수질을 보증하며, 선회와류식터빈 및 배출장치의 국산화로 신속한 A/S 보장되며, 무인화 운전 및 유지관리가 매우 편리한 공법이다.
경제성
구조가 간단한 단일반응조이며, 구동부가 터빈과 배출장치에 불과하므로 완전 자동화 및 무인운전이 가능하여 유지관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의 생물학적 분해에 필요한 산소전달효율이 기존 산기장치에 비해 약 2배 (2.0~2.5kg02/kwhr)에 달하고, 인버터에 의한 DO의 비례제어 및 장치의 단순화로 공정의 소요 에너지(전력)가 타 공법대비 평균 25% 밖에 소요되지 않고, 기존 공법에 비해 부지소요를 30~5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장치와 구조물이 간단하므로 설계기간 및 시공기간이 단축되므로, 경제성이 탁월한 공법이다.
용존산소 제어
산화 시간의 용존산소 제어를 용존산소의 Setting 치와 표면포기기의 모터사이에 인버터를 통한 속도비례제어로 아래 용존산소 곡선과 같은 비례제어로 이루어져 에너지의 손실이 거의 없다.
FLOW SHEET

적용분야

  • 부지면적이 적은 지역의 하/폐수처리장 ( 단일반응조 이므로)
  • 벌킹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활성슬러공법 적용의 폐수처리장 개선공사 (당폐수, 주정폐수,식품폐수, 맥주폐수 등)
  • 생물학적처리가 가능한 모든 산업폐수의 고도처리시설
  • 농어촌 부락단위(즉,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 저효율 포기장치를 사용하는 하/폐수처리장을 고효율로 개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