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환경기술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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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
5종사업장 |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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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기 및 장비 | 실험실 및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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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경기술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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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
2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이상인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
3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0㎥ 이상인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인 이상 |
4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0㎥ 이상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
5종사업장 | 상기 제1종 내지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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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기 및 장비 | 실험실 및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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