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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본부과금 면제 4종까지 확대시행
  • Name : 관리자
  • Hits : 221
  • 작성일 : 2010-09-29
대기 4종 사업장은 2010년 상반기분부터 대 기기본부과금 면제



환경부령 제3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0.1.6.개정시행)에 따라 대기기본부과금 면제대상이 4종까지 확대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또는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참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