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나이엔텍
회사소개
인사말
회사개요
회사연혁
조직도
인증현황
찾아오시는길
사업소개
대기오염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RTO/RCO
수질 오염방지시설
물리 화학적 처리시설
질소 인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RO 시스템
악취 처리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기술용역대행
환경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사례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주요실적
실적리스트
고객지원
공지사항
온라인문의
자료실
고
객
지
원
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온라인문의
자료실
공지사항
사업장 보일러 설치신고 변경사항 안내
Name : 관리자
Hits : 153
작성일 : 2015-10-23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되는 청정연료(가스류, 경질유) 보일러시설에 대하여 법 제 23조 및 제30
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한 허가(신고) 절차 처리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보일러허가신고절차.hwp
LNG보일러의 대기배출시설 및 총량제 대상 안내 리플렛.pdf
목록
×
회사소개
인사말
회사개요
회사연혁
조직도
인증현황
찾아오시는길
사업소개
대기오염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RTO/RCO
수질 오염방지시설
물리 화학적 처리시설
질소 인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RO 시스템
악취 처리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기술용역대행
환경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사례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주요실적
실적리스트
고객지원
공지사항
온라인문의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