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4]에 따른
절삭유/연마유 사용 사업장 관련
계획서의 제출대상 및 제출서류와 관련된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공서의 지도점검및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률위반사고로 인한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과 관련된 설비 및 허가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귀사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정성을 다하여 귀사의 환경관리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