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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지정_고시(2009.08.28)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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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09-09-18
환경부고시 제2009-19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 2007-121호, 2007. 8. 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8. 28.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