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업장 보일러 설치신고 변경사항 안내
  • Name : 관리자
  • Hits : 74
  • 작성일 : 2015-10-23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되는 청정연료(가스류, 경질유) 보일러시설에 대하여 법 제 23조 및 제30
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한 허가(신고) 절차 처리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