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대기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명세서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이하(대기환경보전법제82조 및 같은법제94조제2
항)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 : 먼지, 황산화물
나. 부과금 산정기간 : 2009. 7. 1. ~ 2009.12.31.
다. 명세서 제출기한 : 2010.1.30.(토)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또는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참조 바랍니
다.
※서식첨부
○대기 확정배출량명세서[별지제14호서식]
- 면제신청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별지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