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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대기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명세서 안내
  • Name : 관리자
  • Hits : 88
  • 작성일 : 2010-01-18
2009년 하반기 대기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명세서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이하(대기환경보전법제82조 및 같은법제94조제2 항)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 : 먼지, 황산화물

나. 부과금 산정기간 : 2009. 7. 1. ~ 2009.12.31.

다. 명세서 제출기한 : 2010.1.30.(토)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또는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참조 바랍니 다.





※서식첨부

○대기 확정배출량명세서[별지제14호서식]

- 면제신청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별지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