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道에서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68조에 따라 매년
수계영향권별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하여 수질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
보하고 있는 바, 관할 폐수배출업소의 폐수배출량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기초현황 자료
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3. 금년부터 폐수배출업소 1~3종 사업장은 웹시스템으로 오염원조사 자료를 직접 입력
함에 따라 폐수배출업소조사표를 기한 내 입력하여 주시고, 폐수배출업소 4~5종 및 기
타수질오염원 사업장은 폐수배출업소조사표(엑셀파일)를 다운로드 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의 경우,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가. 제출방법 : 붙임 참조
나. 제출기한 : 2010.3.15.(월)까지
다. 문의사항
- 032-560-7562, 7560, 7558(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연구과)
- 031-8008-8206(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홍지은)
붙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제출방법. 끝.
※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
1. 위탁처리인데 대상인가요?
답변 : 폐수배출업소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사업장은
모두 대상입니다. 위탁처리도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2. 1월달에 한 위탁처리 실적보고와 다른건가요?
답변 : 전국오염원조사와 위탁처리 실적보고는 다른 내용으로 위탁처리 실적보고와
상관없이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또는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참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