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
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68조에 따라 수계영향권별 오염
원에 대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으
로 입력 방법을 변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금년부터
1~3종 규모의 폐수배출업소 는
웹시스템(
http://wems.nier.go.kr) 으로 오염원
조사 자료를 직접 입력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여 작성방법
및 입력방법의
교육을 실시하오니, 폐수배출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의 경우,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
상
4. 아울러,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는 2010.1.25.(월)부터 웹시스템을 오픈하오니 금년
(2010년도) 오염원조사 자료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수질오염원 등록자도 전국오염원조사 대상이며, 이번 교육에 참석하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국오염원조사 교육계획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또는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참조 바랍니
다.